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지급 거절 및 손해배상 범위(1)

[2024. 1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5633(본소) 보증금반환, 2023가단345640(반소) 건물인도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9.경부터 2023. 7.경까지 건물의 일부 천장, 창틀, 벽체 등에서 누수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아노 연습실의 천장, 벼기, 벽체 등에 곰팡이가 생기고 오염되거나, 전등이 폭발하고 손상되는 등 누전사고가 발생하고, 악기가 훼손되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천장, 벽체 도배, 누전 점검 및 전등 교체 등 인테리어 보수비용과 이 사건 누수로 인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월차임 중 일부 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이 부식되고 현이 끊어지거나 연결부위의 동작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 누전 점검비 등을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누수가 있었음에도 정상영업을 한 경우 임차물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월차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악취로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월차임의 1/5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누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중단없이 피아노 학원을 계속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사용·수익 제한에 따른 손해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