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대체주거비 및 호텔비 손해배상 범위와 해외체류로 인한 확대손해의 인정 여부(1)

[2024. 1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103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층 점유자, 피고는 위층 소유자 겸 점유자입니다.

 

나. 2023. 2. 4.경 원고의 집에 최초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자, 피고는 2023. 3. 14.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집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페인트칠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3. 4. 25.경 재차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함께 누수 피해 점검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응답하지 않아 누수피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2023. 10. 18.경 재차 누수가 발생하였고, 며칠 동안 곳곳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고이고 분전함이 침수되어 세대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당시 원고가 해외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2023. 10. 29.에야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며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누수방지 공사를 진행하여 더 이상 누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가 호텔에서 숙박한 경우 호텔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 원고는 2일 동안은 인근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약 7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일 동안은 이 사건 건물의 생활지원센터 내 게스트룸에서 숙박하면서 24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3일 동안 게스트룸에서 지내며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인정하나, 2일 동안 지출한 호텔비용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대체주거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의 통상손해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호텔비용은 이 중 5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는 누수피해 보수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지낼 수 없으므로, 인근 5성급 호텔의 숙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체주거비 약 1,0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한 보수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그 대체주거비는 이 사건 누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간 생략) 감정결과의 요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보수 공사의 내용과 범위, 규모 등에 비추어 위 보수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체주거비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주거 형태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5성급 호텔의 숙박비를 대체주거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주거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에 의하여 315만 원(= 하루 15만 원 × 21일)을 위 보수 공사기간 동안의 대체주거비 관련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